자료실

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제도 수수료 안내(22.02.14)

  • 작성자 : 융합조명시험센터/광ICT시험센터
  • 작성일 : 2022-02-14
  • 조회수 : 490

전문기관검사제도

조달청에서 구매 공급하는 조달물품에 대한 검사를 전문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.


법적 근거

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3조의3 및 제7조에 따라 조달물품 검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


할인요율(이화학시험)

30%


전문기관검사 수수료

첨부파일 참조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