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요
ICT기반기술이 타산업과 융합된 제품ㆍ서비스 등에 대한 품질인증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17조, 19조에 의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정 임의 인증했으며,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4-15호 정보통신융합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관으로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(TTA)에서 지정되었습니다.
한국광기술원 시험인증센터, ICT융합품질인증 전담 시험기관으로 지정되어 업무 수행합니다.
정의
1개 이상의 정보통신기술이 타 산업제품, 서비스등과 접목된 제품
조달청 벤처나라 등록물품 지정을 위한 기술·품질평가 면제대상 지정 (’16.09)
- 관련 제도ㅣ우수한 벤처·창업 기업의 공공구매 판로확대 지원을 위해 조달청 벤처나라 온라인 상품몰에 등록 물품으로 지정해주는 제도
- 지정 혜택ㅣ조달청 벤처나라 온라인 상품몰에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등록
우수제품에 대한 TTA 시험인증 대상 시상
- 관련 제도ㅣ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매년 ICT융합품질인증제품 중 우수제품에 대한 시상
- 지정 혜택ㅣ상금 및 언론 지면 홍보 등의 혜택
업무처리절차
- 인증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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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품질인증 신청
- 신청안 준비물
- 신청서 개발 제품 설명서
- 신청제품 등
- 인증대상 여부검토
- 품질인증 신청
- 평가기준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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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평가범위 마련
- 평가범위설정
- 시험규격 작성 등
- 기술위원회 의결
- 시험규격제정
- 평가방안도출
- 평가범위 마련
- 인증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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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험평가
- 시험규격과의 적합여부 확인
- 현장평가(ISO9001등의 국제인증 대체 가능
- 인증심의위원회 의결(평가기준 만족여부 판단)
- 시험평가
- 인증완료 및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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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증서 발급
- 기간 : 인증일자로부터 3년
- 인증제품 사후관리
- 특이사항이 없을 시 자동갱신 가능(1년 단위)
- 인증서 발급
ICT 융합제품 시험문의
- 담당자 ㅣ 홍용표 책임연구원
- 연락처 ㅣ 062 - 605 - 9291
- 이메일 ㅣ yphong@kopti.re.kr
- 담당자 ㅣ 김성민 선임연구원
- 연락처 ㅣ 062 - 605 - 9447
- 이메일 ㅣ smk@kopti.re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