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CT융합 품질인증

개요

ICT기반기술이 타산업과 융합된 제품ㆍ서비스 등에 대한 품질인증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17조, 19조에 의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정 임의 인증했으며,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4-15호 정보통신융합기술ㆍ서비스 등의 품질인증기관으로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(TTA)에서 지정되었습니다.
한국광기술원 시험인증센터, ICT융합품질인증 전담 시험기관으로 지정되어 업무 수행합니다.

정의

1개 이상의 정보통신기술이 타 산업제품, 서비스등과 접목된 제품

조달청 벤처나라 등록물품 지정을 위한 기술·품질평가 면제대상 지정 (’16.09)

  • 관련 제도ㅣ우수한 벤처·창업 기업의 공공구매 판로확대 지원을 위해 조달청 벤처나라 온라인 상품몰에 등록 물품으로 지정해주는 제도
  • 지정 혜택ㅣ조달청 벤처나라 온라인 상품몰에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등록

우수제품에 대한 TTA 시험인증 대상 시상

  • 관련 제도ㅣ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매년 ICT융합품질인증제품 중 우수제품에 대한 시상
  • 지정 혜택ㅣ상금 및 언론 지면 홍보 등의 혜택

업무처리절차

인증신청
  • 품질인증 신청
    • 신청안 준비물
    • 신청서 개발 제품 설명서
    • 신청제품 등
  • 인증대상 여부검토
평가기준 마련
  • 평가범위 마련
    • 평가범위설정
    • 시험규격 작성 등
  • 기술위원회 의결
    • 시험규격제정
    • 평가방안도출
인증평가
  • 시험평가
    • 시험규격과의 적합여부 확인
    • 현장평가(ISO9001등의 국제인증 대체 가능
    • 인증심의위원회 의결(평가기준 만족여부 판단)
인증완료 및 관리
  • 인증서 발급
    • 기간 : 인증일자로부터 3년
  • 인증제품 사후관리
    • 특이사항이 없을 시 자동갱신 가능(1년 단위)
ICT 융합제품 시험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