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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효율에너지기자재 2018 개정안 신구문대조표

  • 작성자 : 시험인증센터
  • 작성일 : 2018-07-03
  • 조회수 : 423

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-125호

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(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-168호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를 안내드립니다.
2018년 6월 20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