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장비공동활용사업 안내(주관기관 장비사용료 지원사업 - 경기도)
- 작성자 : 시험인증센터
- 작성일 : 2018-08-17
- 조회수 : 413
- 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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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8년도_중소기업_제품개발_장비활용지원_시행공고.pdf(301 kb)
- (포스터)연구장비_공동활용사업_180510.pdf(339 kb)
연구장비공동활용사업(중기청 사업과는 별도사업)
* 대상 : 경기도내 중소기업
* 사업내용 : 제품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, 시험분석, 인증, 시제품 개발에 대하여 주관기관(한국광기술원)의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(70% 지원, 최대 400~800만원)
=> 품질관리 및 제품납품 등의 목적은 제외
* 사업기간 : 2018.10.12.까지(예산소진 시 종료)
* 전담기관 :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(GBSA)
* 주관기관 : 한국광기술원 광융합기술지원센터(경인센터)
* 추진절차 : 주관기관 협의(장비검색, 사전견적서 발급) - 사업신청 - 사업승인 및 시험접수 - 보고서 제출 - 지원금 대납
* 사업신청 : 홈페이지 이용(http://gginfra.gbsa.or.kr) - 지원사업안내 - 기업제품개발지원사업
* 문의처 :
1) 전담기관 :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인프라지원팀 사업담당자 (031-888-6934/6943)
2) 주관기관 : 한국광기술원 광융합기술지원센터 김정혁(031-8041-179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