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문검사제도 수수료 안내(21.01.04)
- 작성자 : 시험인증센터
- 작성일 : 2021-01-04
- 조회수 : 4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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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기관검사제도
조달청에서 구매 공급하는 조달물품에 대한 검사를 전문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.
법적 근거
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3조의3 및 제7조에 따라 조달물품 검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
할인요율(이화학시험)
30%
전문기관검사 수수료
첨부파일 참조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