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험 시설 계약

개요

자동차 부품 제작자가 해당 부품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스스로 인증하는 제도로 국내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해 2003년 형식승인 제도에서 자기인증 제도로 도입, 부품 제작자 등록 시 필요한 자기인증 시험 시설로 일정 수수료를 선납 후 계약 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제도

자동차 부품 자기인증 절차

자기인증 시험시설 계약
  • 부품제작자 등록을 위한 시험시설 계약
    (시험설비 구축 기업 제외)
부품제작자 등록
  • 인증 대상 부품의 제작, 조립, 수입을 위한 부품제작자 등록 신청
부품자기 인증표시
  • 부품 안전기준 시험 만족 시 부품 인증 마크 표기
    (한국광기술원 시험 지원)
부품 제원 통보 및 관리
  •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 전산망을 통해 제원 통보 및 관리
부품인증 사후처리
  • 사후 관리를 통해 결함 발견 시 리콜 등의 시정 조치 실시

※ 시험지원 필요 시 별도의 시험 신청 필요

인증 품목

등화장치-전조등(Head lamp)

등화장치-전조등(Head lamp)

후부반사기(Reflex reflector)

후부반사기(Reflex reflector)

시설계약문의
  • 담당자 ㅣ 최진규 선임연구원
  • 연락처 ㅣ 062 - 605 - 9302
  • 이메일 ㅣ cjk1790@kopti.re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