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요
자동차 부품 제작자가 해당 부품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스스로 인증하는 제도로 국내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해 2003년 형식승인 제도에서 자기인증 제도로 도입, 부품 제작자 등록 시 필요한 자기인증 시험 시설로 일정 수수료를 선납 후 계약 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제도
자동차 부품 자기인증 절차
- 자기인증 시험시설 계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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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품제작자 등록을 위한 시험시설 계약
(시험설비 구축 기업 제외)
- 부품제작자 등록을 위한 시험시설 계약
- 부품제작자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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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증 대상 부품의 제작, 조립, 수입을 위한 부품제작자 등록 신청
- 부품자기 인증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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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품 안전기준 시험 만족 시 부품 인증 마크 표기
(한국광기술원 시험 지원)
- 부품 안전기준 시험 만족 시 부품 인증 마크 표기
- 부품 제원 통보 및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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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 전산망을 통해 제원 통보 및 관리
- 부품인증 사후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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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후 관리를 통해 결함 발견 시 리콜 등의 시정 조치 실시
※ 시험지원 필요 시 별도의 시험 신청 필요
인증 품목
등화장치-전조등(Head lamp)
후부반사기(Reflex reflector)
시설계약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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