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요
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정부가 고시한 일정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자발적 제도입니다.
이 인증제도는 고효율제품의 보급 활성화와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것이며,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발급합니다.
법적 근거
- 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」제22조 및 제23조 등
- 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” (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-244호)
대상품목
번호 | 관련고시 | 대상품목 | 구분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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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” (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-244호) |
등기구 | 실내용 LED등기구 - LED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 - LED 센서등기구 - LED 투광등기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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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외용 LED등기구 - LED 가로등기구 및 보안등기구 - LED 터널등기구 - LED 투광등기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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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 LED램프 | 직관형 LED램프 - 컨버터외장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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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광램프 대체형 LED 램프 - 컨버터내장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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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| 스마트LED조명시스템 | 스마트등기구 | ||
스마트조명시스템 |
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시험문의
- 시험 담당자 ㅣ 정승언 연구원
- 연락처 ㅣ 062 - 605 - 9512
- 이메일 ㅣ jungstar@kopti.re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