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효율

개요

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정부가 고시한 일정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자발적 제도입니다.
이 인증제도는 고효율제품의 보급 활성화와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것이며,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발급합니다.

법적 근거

  • 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」제22조 및 제23조 등
  • 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” (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-244호)

대상품목

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대상품목 - 번호, 관련고시, 대상품목, 구분
번호 관련고시 대상품목 구분 비고
1 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”
(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-244호)
등기구 실내용 LED등기구
- LED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
- LED 센서등기구
- LED 투광등기구
실외용 LED등기구
- LED 가로등기구 및 보안등기구
- LED 터널등기구
- LED 투광등기구
2 LED램프 직관형 LED램프
- 컨버터외장형
형광램프 대체형 LED 램프
- 컨버터내장형
3 스마트LED조명시스템 스마트등기구
스마트조명시스템
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시험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