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율관리기자재

개요

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(수입)업자들이 생산(수입)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하기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 입니다.
이 제도에서는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~5등급으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하고, 에너지소비효율의 하한치인 최저소비효율기준(MEPS :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)을 적용합니다.

법적 근거

  • 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」제15조 및 제16조 등
  •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" (산업통상자원부 제2019-148호)

대상품목 및 적용범위

효율등급 대상품목 및 적용범위 - 번호, 관련고시, 대상품목, 적용범위
번호 관련고시 대상품목 적용범위 비고
1 "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"
(산업통상자원부 제2019-148호)
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KS C 7651의 규정에 의한 AC 220V, 60Hz에서 사용하는 일반 조명용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.(150초과도 포함)
단, 부식성/폭발성 등의 위험이 있는 특수 환경에서 사용되는 제품, 기타 일반조명용이 아닌 특수 용도에 사용되는 것 (표시등,LED유도등, 자동차용 등)은 제외함.
2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정격전압 AC/DC 50V 이하에서 사용하는 3OW 이하의 일반 조명용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.
단,부식성/폭발성 등의 위험이 있는 특수 환경에서 사용되는 제품, 기타 일반조명용이 아닌 특수 용도에 사용되는 것 (표시등,LED유도등,자동차용 등)은 제외함.
효율관리기자재 인증 시험문의